직무 24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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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·소방·기계설비 자격으로 들어가는 직무 24개를 하는 일, 하루 흐름, 근무 형태, 연봉대, 커리어 패스, 면접 질문까지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. 가진 자격을 체크하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직무만 남습니다.
학력을 고르고 가진 자격을 모두 체크하세요. 상위 자격을 고르면 하위 자격도 함께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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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관리·점검·공사 현장은 전기, 소방, 기계 인력이 한 팀으로 일합니다. 자격 하나를 더 얹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자리와 협상력이 함께 늘어납니다.
소방 전기 분야(감지·경보·비상전원)는 전기 회로 지식이 그대로 쓰입니다. 시설관리와 소방점검 양쪽에서 1인 다역 인력이 됩니다.
건물 시설관리 회사가 가장 반기는 조합입니다. 전기와 기계 당직을 함께 설 수 있어 채용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.
전기 공사와 소방 공사를 함께 보는 현장 관리, 설계, 감리 쪽으로 커리어 폭이 넓어집니다.
기능사로 취업한 뒤 일하면서 상위 자격을 따는 경로가 가장 흔합니다. 실무 경력이 응시 요건이 되므로 입사 후 경력 증명을 꼭 챙겨 두세요. 아래는 대표 경로만 줄인 것입니다.
| 분야 | 자격 | 주요 응시 요건 (대표 경로) | 여는 직무 |
|---|---|---|---|
| 전기 | 전기기능사 | 요건 없음 | 시설관리, 전기공사 기능직, 배전, 공장 전기보전, 소방점검 보조 |
| 전기산업기사 | 기능사 취득 후 동일 직무 실무 1년 · 관련학과 2년제 졸업 · 동일 직무 실무 2년 ·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수료 | 전기안전관리자(경력 충족 시), 자동화, 설비·장비, 신재생 O&M, 견적 | |
| 전기기사 |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·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· 관련학과 4년제 졸업 · 동일 직무 실무 4년 | 시공관리, 전기 설계 | |
| 소방 | 소방안전관리자 2·3급 |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 (국가기술자격 아님) | 중소형 건물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점검 보조 |
| 소방설비산업기사 | 관련학과 2년제 졸업 · 동일 직무 실무 2년 등 (소방 분야는 기능사 등급이 없음) | 소방시설 공사, 소방 감리,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| |
| 소방설비기사 | 관련학과 4년제 졸업 ·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· 동일 직무 실무 4년 등 | 소방시설 설계, 상위 감리원 | |
| 기계설비 | 공조냉동기계기능사 · 에너지관리기능사 | 요건 없음 | 건물 기계설비 관리, 공조·냉동 서비스, 보일러 운전 |
| 공조냉동기계 ·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| 기능사 취득 후 동일 직무 실무 1년 · 관련학과 2년제 졸업 · 동일 직무 실무 2년 등 | 기계설비유지관리자, 설비·장비 엔지니어 |
| 학력 | 바로 응시 | 다음 단계로 가는 길 |
|---|---|---|
| 석사 · 4년제 전공 | 전기기사 | 기능사·산업기사를 건너뛰고 기사부터 응시 |
| 2~3년제 전공 | 전기산업기사 | 기사는 3년제 졸업 후 실무 1년, 2년제 졸업 후 실무 2년 |
| 4년제 비전공 | 전기기능사 |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→ 산업기사, 또는 학점은행제로 관련 학점 이수 |
| 2~3년제 비전공 | 전기기능사 |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→ 산업기사, 또는 학점은행제로 관련 학점 이수 |
| 고졸 전공 | 전기기능사 | 재학 중 기능사 취득이 흔함 → 실무 1년 후 산업기사 |
| 고졸 비전공 | 전기기능사 |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, 또는 산업기사 수준 국비 훈련과정 수료 → 산업기사 |
소방설비·공조냉동기계 등 다른 분야도 같은 구조입니다. "전공"은 해당 종목의 관련 학과를 뜻하며, 관련 학과 범위는 Q-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응시 자격은 학력·경력에 따라 경로가 더 있습니다. 지원 전에 Q-Net(국가기술자격)과 한국소방안전원(소방안전관리자)에서 확인하세요.
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설비에는 전기·소방·기계설비 관리자를 법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. 시설관리 쪽 커리어의 목표가 되는 자리이고, 경력이 쌓일수록 맡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.
| 설비 범위 | 선임 가능한 자격 · 경력 |
|---|---|
| 모든 전기설비 | 전기 분야 기술사 ·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(취득 후 실무 2년 이상) |
| 전압 10만V 미만 | 전기산업기사(취득 후 실무 4년 이상) |
| 10만V 미만 · 설비용량 2,000kW 미만 | 전기기사·전기기능장(취득 후 1년 이상) · 전기산업기사(취득 후 2년 이상) |
| 10만V 미만 · 설비용량 1,500kW 미만 | 전기산업기사 이상 |
| 안전관리보조원 |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실무 5년 이상 (전기기능사는 이 자리부터) |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(2023. 4. 23. 시행) 별표 기준 요약.
| 등급 | 대표적인 대상 건물 | 선임 자격 (대표 경로) |
|---|---|---|
| 특급 | 50층 이상(또는 200m 이상) 아파트, 30층 이상(또는 120m 이상) 건물, 연면적 10만㎡ 이상 | 소방기술사·소방시설관리사, 또는 실무경력을 갖추고 특급 시험 합격 |
| 1급 | 30층 이상(또는 120m 이상) 아파트, 연면적 1만5천㎡ 이상, 11층 이상 건물 | 소방설비기사·산업기사 보유, 또는 1급 시험 합격 |
| 2급 | 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건물, 공동주택 등 | 위험물 자격 보유, 또는 강습 후 2급 시험 합격 |
| 3급 | 간이스프링클러·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 | 강습 후 3급 시험 합격 |
상위 등급 자격자는 하위 등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. 시행령 별표 기준을 요약했고 세부 조건이 더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별표를 확인하세요.
| 필요 등급 | 건축물 연면적 | 공동주택 | 선임 인원 |
|---|---|---|---|
| 특급 | 6만㎡ 이상 | 3천 세대 이상 | 책임 1명 + 보조 1명 |
| 고급 | 3만 ~ 6만㎡ | 2천 ~ 3천 세대 | 책임 1명 + 보조 1명 |
| 중급 | 1만5천 ~ 3만㎡ | 1천 ~ 2천 세대 | 책임 1명 |
| 초급 | 1만 ~ 1만5천㎡ | 500 ~ 1천 세대 (중앙난방은 300세대 이상) | 책임 1명 |
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기준(창고시설 제외). 개인의 등급은 보유 자격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.